가라! 용산으로....할수있다!
새 조련사는 이재명대표
날아가는 새는
방송4법 법안통과
하지만 법안통과가... 아무래도..
발을 다친 건지.. 제대로
날라 가지를 못하네....
하지만 날개가 다친 게 아니니..
용산으로는 날아가겠지..ㅋㅋ
하지만 놀부인양
윤석열 대통령이
다리한쪽을 마저 뚝
분질러
다시
이재명에게 보내지 않겠는가.ㅋㅋ
(거부권 행사)
노가다(막일) 삶의 현장...
노가다(막일)가 시작되었다.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노가다(막일)인데.ㅋㅋㅋ
법안 처리를 합법적으로 늦추기 위한
무제한 토론 노가다(막일)의 신세계를 여는 것이다.
누가 시간을 잘 늦추나 대회하는 거지....
일종의 멍 때리기 대회와 같은 개념이다.ㅋㅋ
하지만 상은 없다.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강제 법안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법안 폐기.ㅋㅋㅋ
다!!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아줌마들!
필리버스터... 참 대단하다!!ㅋㅋ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곧장
MBC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29일 오전 또다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단독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고
그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0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종합하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5박 6일간 법안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법안 단독 처리를 반복한 끝에
‘방송 4 법’ 처리가 꾸역꾸역
마무리 처리가 된다고 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위에 써 놓은 글을 요약하면....
글세... 이게 마무리인지..
그냥 숙제 마무리인지...
검사는
선생님한테로 갔는데..
불 보듯 뻔하게
이게 잘못되었고
이게 잘못되었고..
하겠지.
일반적인 숙제는
다시 해와! 가 쉽게 되는데.
이 숙제는 다시 해오려면
국회의원 2/3가 한 마음으로
(거부권 시 재표결 2/3 이상 찬성 시 통과)
잘 만들어 올려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방송 4 법이 무엇인지는 대략....
필자가 이전에 올려놓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조해 주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은
이권의 치명적 적인
무기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에
항상 의무적인
아이템이다.
그래서 항상
모래시계 뒤집듯
쇼를 보여 주는 것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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