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일명 ' 법사위 ' 에 관해
알아보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다.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와
파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계란노른자를 누가
먹을까 눈치를 보며
애쓰고 있는 장면이다.
빨간 옷은 (국민의 힘 여당)
파란 옷은 (민주당 야당)
계란 노른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흰자는 그 외 상임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2대 국회의 일도
시작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씩의
상임위원회들을 맡는다.
22대 국회 기준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인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받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의회에 올리는(상정)
시스템이다.
그런데 저기 빨간색
법제 사법위원회(법사위)가
보인다.
상정과 표결 사이에
딱!!
끼여 있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딱! 끼여 있는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연의 역할보다
법사위가 더 주목받는 건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법사위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법 제정의 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체계·자구 심사에
머물지 않고
법안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상임위 토의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단순 수정이 아닌
내용 수정을 가하는 건
주어진 기능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일수록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법개정은
역사에서 보듯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여당은
국정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자리로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자리로
각각
법사위원장 자리(계란노른자)를
탐하고 있다.
야당의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22대 국회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여당으로선 야당에게
국정 주도권을
내주기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지
궁금하다.
필자의 생각은
누가 되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번만큼은
그 나물에 그 밥을
계란 프라이를
싹싹 맛있게 비벼
국민에게
떠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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