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설
‘필리핀 이모’, 그림의 떡으로 놔둘 텐가 중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높은 비용 때문에
폭넓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렇다...)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한 달 238만 원을 받는다.
(웬만한 회사 사원 월급이다....)
하지만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생활비... 등등 빼면... 감당이 안된다.)
실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신청한 751 가구 가운데
43%에 이르는 318가구는
강남 3구에 거주할 만큼 고소득층만 혜택을 누린다.
(혹시 이것을 노리고 한 것인가...ㅋㅋㅋ
어떤 사회지도층들이 나서서 이야기한 것일까..ㅋㅋ)
그러니 일하는 여성 사이에선
“애라도 낳으면 ‘필리핀 이모’에게
월급을 다 털어넣어야 할 판”이라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이럴바엔 자신의 애를 자신이 키우는 것이 낫다. 싶다.)
한마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치할
국내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입국부터 시킨 탓이라고 본다.
(사회지도층, 상위계층의 여건을 이미 갖춰져 있으니
생각을 당연히 못하지.. 정책 들여온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왜? 여건이 안돼? 라고 생각하겠지..ㅋㅋ)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커녕
계층 간 위화감만 키울 판이다.
(필리핀이모는 돈있는 사람만이
고용할 수 있는 가정부계의 명품백인가??ㅋㅋ)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대통령실과 여당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과연 어떤 개선 방안일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춰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가정과 도우미의 직접 계약(사적 계약)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목이 가장중요한 것 같다.
최저임금제를 특수, 차등 적용한다면.
그래도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고용허가제를 정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의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고
송출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것은 마음먹은대로 잘 되겠나 싶다.
루트가 여러가지가 있고 방안을 방 안으로 막는
여러 가지 편법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비용을 낮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혜택을
고루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용을 얼마나 낮출지..... 그 기대치가
중위 가정들이 감당할 만큼 내려올지 미지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항상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형, 변질을 잘 시키는 특징이
있지!!)
당초 한 달 100만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이 활성화된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초부터 만들어서
들어오지를 못한 것인가.....
알고도 그냥 들어 온것인가...)
하지만 영어가 능숙한
고학력 인력을 선발해 많은 경우
자녀의 영어 도우미로 활용하는
우리 시범사업은
본질에서 빗나가도 크게 빗나갔다.
(우리나라 특수한 교육 문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대접해 주는 우리나라 특성
하물며,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 가사도우미는
암묵적으로 개인 영어교사나 다름없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만 할 일인지
현실을 보고 성찰하기 바란다.
(꼭!!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장기적으로 노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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