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기도 급발진 주장, 저기도 급발진 주장....
사례 1)
7월 13일 서울 성북경찰서와 성북소방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사례 2)
서울 동작경찰서는
7월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면서
시장 내 횟집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신고자 역시 "급발진인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3)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7월 9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70대·남)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갑작스럽게 돌진한 만큼 자칫 어린이들의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A 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4)
7월 9일 오전 8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이후에도 그대로 주행해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급발진주장사고, 시청역참사 등의
굵직한 사건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이처럼
수많은 사례들이 요즘 기사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숨어 있는 것도 있으니
하나같이 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노인세대라는 것이다.
무엇을 의도하고 기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대부분이 60대 후반, 70대 등
노인 운전자들의 사고이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2. 급발진 주장, 피해, 거짓말 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가장 이상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
운전석 아래 장착하는 페달 블랙박스인데
엑셀과 브레이크 중 어디를 밟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TV조선에서 어떤 기자가 직접실험을 해 보았다.
너도 나도 급발진 주장…해법이라는 '페달 블랙박스' 달아보니
[앵커]급발진 주장 사고가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가 재래시장 내 좁은 골목에서 벌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
news.tvchosun.com
차량 내부 측면에 페달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주행과 함께 녹화가 시작된다.
시간과 속도도 표시된다.
"액셀에서 브레이크로 바꾸고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가네요."
라는 기자의 말.
블랙박스 설치 업체에서
저장 용량에 따라 20~30만 원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최근 구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다는데.
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페달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법정에서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페달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시간이
급발진 사고 당시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나타나야 된다고 하며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급발진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관련법안은 드디어 발의되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년생, 부산진구을)
7월 8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고)
반대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 또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운전자를 잡아낼 수 있다)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4를 신설해
자동차제작 ·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조금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지금 차량들에도.....)
4.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의 반대여론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시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의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측의 인사의 말을 인용하면
법률적으로 강제하면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해외 제조사들에도
국내 시장 판매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5. 현실적인 대안은.. 자구책..
법안 자체도 3년 이후, 그리고 신규 제작차에
일단 한한다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성들을 느끼니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자구책 마련을 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산점 및 보험료 인센티브 등을
주면 활발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법과 정책은 현실적으로 속력을 내지 못한다.
운전자 스스로가 대비하는 것이
정책은 스스로가 대비하는 그 수고로움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해외 모범사례들을 들여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조건부
면허 및 운행을 상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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