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설명
김영란법이라는 광활한 논 위에
권익 위라는 허수아비 지킴이가 있고
그 위를 눈이 매서운 새들이
(공직자배우자)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
(2) 그림 해석
①김영란법,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설명요~
김영란법이란
2012년에 김영란위원장이
공직자 등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하여 제안한 후
(대법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
2016년 9월 효력이 발생된
전국민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법안이다.
권익위란
국민권익위원회를
(건희위원회 아닌데...)
말하는 것으로
2008년 2월에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통합 출범한 기관으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관련된 일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하는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부패를 뽑는 일!!)
공직자 배우자는
요즘 이슈 되는 명칭으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으로
김영란법 안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처리에 이목이 주목되는
단어이다.
②필자가 하고 싶은 말 : 공직자 배우자는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요~~♪♬
명품백, 귀금속
돈나 가는 것은 다 받아도 되고요~ ♪♬
김건희 조차도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모른다~
순수하게 선물이다~
우기면서 ♪♬
명품백, 귀금속 돈나 가는 것은
다 받아도 되고요~ ♪♬
공직자들이
받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
공직자 배우자라는 요술램프에게
빌어보세요~~ ♪♬
"나 금 덩어리 갖고 싶어요~ ♪♬
나 비트코인 갖고 싶어요~ ♪♬
나 명품백 갖고 싶어요~ ♪♬
그러면 지니의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
이제 돈세탁은
공직자 배우자세탁으로!!! ♪♬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
(나 여기에 곡 붙여서 불러볼까?ㅋ)
부러우면 지는 거다....ㅠㅠ
정말 부러운데 ㅋㅋㅋ
그리고 건희위(권익위)의
대통령을 향한 충성은....
법리적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히네..
직무와 관련된 조사를 일절 하지 않고
어떠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 사실이 법리적으로 위배되지만
않으면
혐의가 없다를 밝히면
해결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 부부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만 든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조사라도 하는 게
일괄 의례이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나...
그냥 수학문제 풀듯이
이 법리(공식)에 이 행위(숫자)를
대입해서
혐의 없다(답)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아무튼 어떻게 하는가..
부럽다.. 너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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