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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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만평과 생각

(만평) 김영란법 그리고 권익위 그리고 건희위

ereine 2024. 6.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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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설명

출처 : 한국일보 0614 만평 배계규기자

 

 

 

김영란법이라는 광활한 논 위에

권익 위라는 허수아비 지킴이가 있고

그 위를 눈이 매서운 새들이

(공직자배우자)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

 

(2) 그림 해석

 

①김영란법, 권익위, 공직자 배우자 설명요~

 

김영란법이란

2012년에 김영란위원장이 

공직자 등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하여 제안한 후

(대법관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

2016년 9월 효력이 발생된

전국민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법안이다. 

 

권익위란

국민권익위원회

(건희위원회 아닌데...)

말하는 것으로

2008년 2월에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통합 출범한 기관으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관련된 일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하는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부패를 뽑는 일!!)

 

출처 : 발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공직자 배우자

요즘 이슈 되는 명칭으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으로

김영란법 안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처리에 이목이 주목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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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필자가 하고 싶은 말 : 공직자 배우자는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요~~♪♬

 

명품백, 귀금속

돈나 가는 것은 다 받아도 되고요~ ♪♬

 

김건희 조차도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모른다~

순수하게 선물이다~

우기면서 ♪♬

 

명품백, 귀금속 돈나 가는 것은

다 받아도 되고요~ ♪♬

공직자들이

받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

공직자 배우자라는 요술램프에게 

빌어보세요~~ ♪♬

 

"나 금 덩어리 갖고 싶어요~ ♪♬

나 비트코인 갖고 싶어요~ ♪♬

나 명품백 갖고 싶어요~ ♪♬

그러면 지니의 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

 

이제 돈세탁은 

공직자 배우자세탁으로!!! ♪♬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

(나 여기에 곡 붙여서 불러볼까?ㅋ)

 

부러우면 지는 거다....ㅠㅠ 

정말 부러운데 ㅋㅋㅋ

그리고 건희위(권익위)의

대통령을 향한 충성은....

법리적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히네..

직무와 관련된 조사를 일절 하지 않고

 

어떠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 사실이 법리적으로 위배되지만 

않으면

혐의가 없다를 밝히면

해결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 부부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은 느낌만 든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조사라도 하는 게 

일괄 의례이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었나...

 

그냥 수학문제 풀듯이

이 법리(공식)에 이 행위(숫자)를 

대입해서

혐의 없다(답)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아무튼 어떻게 하는가..

부럽다.. 너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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