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형욱 논란에 대한 정리
요약을 해 보면 대략 몇 가지의
갑질논란으로
압축되어 진다.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적고 싶다.
1) 직원들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이
개차반이었네.....
①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의
전(前) 직원 폭로
(강형욱의 개~소리)
직원을 향해 숨도 쉬지 마라,
그냥 나가 기어라 등의 폭언을 함.
퇴사 후 급여로 9760원 송금되어
참을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
(급여 삭감이유 : 담당했던 고객에게
책임완수를 다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개똥 같은 개소리....... 는...... 아...
(이것은 동물비하인가.....)ㅎㅎ
② 명절선물로 직원들이 받은
스팸 6개,
이것은 배변봉투가 제격
(강형욱의 개~무개념)
쉬는 날 심부름 시키기 ,
중노동과 인격폄하
50-60대에게도
퍼부어대는 나이에 관계없는
싹수 없는 행동과 언행
③ 기업평점 1점 주는 전 직원들
(강형욱의 개~만행)
키워준 부모님에게 미안할 정도의
취업장소,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너희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최저시급인데...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로 메신저 감독
- 본인 욕이 없는지 확인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직원들도 생겨남.
2) 진돗개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신념 내세우기.
(강형욱의 개~신념)
"당신의 개는 끝내 살생을 할 것이니
안락사 감이다"라고 견주에게 이야기함.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이고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까도 까도 나오는 강형욱의
갑질은 사실인 듯하다.
계속해서 나올 듯하다.
조만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데....
요즘 왜 이렇게 공인들의
무개념 이슈들이 많지....
아쉽다. 정말.
2.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생각
위의 만평을 보라.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고 한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받는 것은
중요하고
국민이 사건전모에 대해
진실적으로 알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내팽겨 쳐져야 하는가.
밑의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은 3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삼권분립의 위반,
특검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삼권분립의 위반을 보면
입법부(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잘되는
전제조건에서
행정부로 토스되면
행정부(정부)에서 잘 판단하여
특검제도를 만드는 데
채상병 법안은
야당 독단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법부 자체에서
행정부의 선을 많이
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검취지 부적합의 이유를 보면
특별검사 제도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번 특검 법안은
공수처가 잘하고 있는 데
굳이 특검을 만들어야 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을 위해
설치한 수사 기관인데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이 또한
야당의 잘못을 꼽는다.
세 번째,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 후보군을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고르도록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고른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거다
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 또한 야당의 권한을
의식한 표면적인 이유를
말한 것이다.
이 3개의 이유에 공통은
야당이 선을 넘고
야당이 고르고
야당이 필요 없는
특검을 만들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요약된다.
물론 야당이 100프로 잘하는 가
...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야, 삼권 위에는
국민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1_0002742817&cID=10301&pID=10300
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여야 합의 헌법 관행 파괴"(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www.newsis.com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기네스북을 세웠다.
2년 내에 지금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양곡법, 간호법 등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하나같이 쿨하게 거부하였다.
우리나라 법도
문제가 있는 듯하다.
최종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300명의 입법을
한 명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게 거부권을 10번이나
사용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상태가 아닌가 하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지 않은가?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의 마음을
이권다툼, 권력점령에 묻히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러다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기만 할 것인데....
과연 저 한 방울이
한 방울인 것인가.....
여러 방울이 흘러
넘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정점에 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모습이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슬픈 상황이
연상될 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 우리 국민들도
이런 정치인,
이런 대통령을
뽑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하여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만)
잘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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