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레이뉴스

하루하루의 풍자 해석, 그리고 많이 본 뉴스를 보고 서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만평과 생각

(만평) 임성근 무혐의!! 축축(celebrate)하네!! 뭔가..축축(WET)하네.ㅠㅠ

ereine 2024. 7. 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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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용민의 그림마당 0709 경향신문

 

임성근 무혐의를 본  국민 한 사람이

"염병하네! 쏙 빼면 모를 줄 알고?!

라고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해수부에서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독도 언급이 사라진 것에

(이명박 정부 28회, 박근혜 정부 26회, 문재인 정부 39회

윤석열 정부 언급 전무후무ㅋㅋ)

대해 뜨끔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출처 : 서상균 그림창 맞장구 국제신문 0709

수사심의위원회란

2021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의견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 전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은

심의위 결정을 그 근거로 삼고 참고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주거니 받거니!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입을 모았다.

 

 

출처 : 한겨레 0709 이랬나 권범철기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격노시점 이후부터..

수사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고

무혐의 종창역까지 오게 되었다..

대통령의 격노 이전 시점은 

또 디올건희의 문자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ㅋㅋㅋ

추측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진짜 카톡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ㅋㅋ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ㅋㅋ

 

 

 

 

출처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늘의 만평은 하나같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찰 무혐의 처분에 포인트가 있다. 

 

필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든 뉴스를 읽어 보고

종합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떤 점을 조사받고 어떠한 부분에서 

무혐의 인지 살펴보자.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도식자료를 사용하겠다.

출처 :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0708)

 

1. 해당 혐의와 무혐의 부분

크게 두 개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1) 직권남용

(정의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은

수색 작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50 사단장에게 넘어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겐 직권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월권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하는 행동)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월권행위는 군내의 규칙등을 

따르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저촉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사

 

🏹🏹"선임 포 11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11 포병 대대장의 지시로 

다음날 허리높이의 수중수색이 이뤄졌고 

채 상병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11 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인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다.

과연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을 것인가.. 가 쟁점이다.

군의 특성상 상명하복인데... 굳이 임의로 바꿔가면서 까지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아무튼

표면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이 부분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은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는 지시가 

사실상 수중수색 명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지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 11 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12장의 사진 가운데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 11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 급박한 출동 지시로 

충분히 안전조처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3년 7월 15일과 16일

1 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 수색’ 임무가 공지됐다”며

“7월 17일 육군이 7여 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다.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었다. 

 

한마디로 과실치사 혐의는 1도 없다.........라는 것이다. 

 

이 결과에 반발이 불을 보듯 심하다.

 

출처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2. 반대 측 의견들

 

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입장문을 통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박대령 측 김 변호사는

"경북청이 7여 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둥)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은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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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대

 "경찰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며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운영했고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형태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예고된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빼고 

7여 단장 등 현장지휘관만 송치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떠넘기기’ 한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 이태원참사 때도 똑같았는데..ㅠㅠ윗선은.. 그냥..)

박정훈 대령과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전 동기회장은

“여단장의 지시는 결국 사단장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냐”며

(군대 특성상 이게 맞는데.... 밑에 부하가.. 단독으로 수정할리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진작에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임 사단장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아직까지 보호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불송치는 납득이 어렵다”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실련도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 군인권센터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 단장, 

7여단장 참모(경찰 추가입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라고 쏘아붙였다. 

 

 

 

5) 예비역연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사 결과"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는가.

이 사건의 수사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

윤석열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불송치 이유인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변인은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 브리핑했는데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다.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억지 짜 맞추기식 수사로 면죄부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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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회복 시도

임 전 사단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여부를

 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며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conclusion

사람 개개인의 입장, 단체 하나하나의 입장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장한 

왜 우리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수색작업을 시켰냐... 그 책임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누구는 관여가 되고 누구는 관여가 안된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채상병의 1년 기록이 담긴 기사가 있는데

요약이 잘 되어 있어

실어 본다. 

 

[스트레이트]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해병대 수사관]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청 팀장]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

imnews.imbc.com

 

 

제발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는

 

세상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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